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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 손비처리 기준적용 대상차량
오늘은 개인사업주자 손비처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적용대상차량 |
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
3. 적용대상 사업자 |
4. 비용 인정 기준 |
5. 매각이익 |
(개인사업자편 상세안내)
업무용 승용차 손비처리 기준
업무용 승용차 손비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차량
업무용 승용차 손비처리는 다음 차량에 적용됩니다
- 소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대형승용차
- 8인승 이하 RV
- LPG 전용 일반승용차
경차, 9인승 이상 차량, 화물차는 제외됩니다. 이들 차량은 2016년 세법개정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렌트, 리스, 자가소유 차량 모두 해당됩니다.
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
- 자동차세
- 통행료
-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2항)
3. 적용대상 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손비처리 기준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2024년부터는 사업자별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미가입 시 업무사용 비율 금액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종 사업자: 기존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업종 사업자만 보험 가입이 필수였으나, 2024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 의무자로 확대됩니다. 보험 미가입 시 업무사용 비율 금액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간편 장부 대상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가 없으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도 없습니다.
4. 비용 인정 기준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가입대상: 개인사업자 자가 소유차량 및 장기렌트, 리스차량 모두 해당
- 가입기간: 자가 소유차량은 해당 사업연도 중 보유한 기간 동안, 장기렌트 및 리스차량은 임차한 기간 동안
- 운전자 범위: 임차 사업자 및 그 직원, 사업 관련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등
2. 운행기록부 작성
- 작성 시 업무사용 비율만큼 손금 산입
- 미작성 시 관련비용 총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비용처리 가능, 초과 시 1500만 원까지만 손금 산입
3. 감가상각비
- 연간 800만 원 한도
- 장기렌트 및 리스의 경우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간주
4.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 하는 경우 매년 세무서에 제출
- 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 부과
5. 매각이익 과세처분
- 구입한 승용차를 손비처리한 경우 매각 시 매각이익에 대해 과세처분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 손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
차량의 취득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고 세무신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용 승용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건 담당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비용처리 혜택을 알차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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